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한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원은 2011년 12월19일~2012년 3월15일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
광고 표현내용 중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의 경우 물티슈에 대해 법정 KC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KC인증을 부여받은 것일 뿐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KC인증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스 및 중원(주)에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