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초등생 학부모, 교육용 게임 적당가 1만9000원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17 11:04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용 게임 이용을 위해 얼마까지 지불할까. 한달에 1만9000원 가량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용 게임 개발업체인 (주)게이밍은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등학생 학부모 292명을 대상으로 '교육용 게임 구매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게이밍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 중 기존에 게임을 이용하는 자녀의 부모들(190명)은 월 1만9152원, 게임 비이용 자녀의 부모들(102명)은 월 1만8589원을 교육용 게임 이용 대가로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게임을 이용중인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의 게임 이용에 한달에 약 5000~7000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교육용 게임에는 3배 이상 많은 금액인 1만5000~2만5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이같은 차이는 초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커졌다.

구체적으로 게임 이용 자녀 가운데 초등 3~6학년생을 둔 부모들은 교육용 게임에 각각 월 1만7666원, 1만5828원, 1만8113원, 2만5055원씩의 지출의사가 있었다. 반면, 비교육용 게임에는 각각 5825원, 7026원, 4627원, 5288원씩만을 쓰고 있어 교육용 게임과의 격차가 컸다.

또 기존에 게임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교육용 게임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 4학년을 제외하고 초등 3·5·6학년을 둔 부모들 중 게임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보다 최대 월 5100원 정도를 교육용 게임에 더 지출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밍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히 놀이만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유익한 게임에 금전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이 확인됐다"며 "실제 지난 2월 게이밍이 서비스를 시작한 영어교육용 온라인 게임 '플레잉'의 회원 가입자 중 80% 이상이 30일 및 90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있어 교육용 게임에 대한 학부모들의 구매의사가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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