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명품잡화와 유아용품에 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본청 기획테마, 수시 일제단속을 확대하고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정부 간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위반물품 발견시 밀수신고센터(☎125),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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