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을 대신해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