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의 78.1%(107건)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61.3% (84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온수설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 112명 중 50대 이상이 81.3%(91건)여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자에게 태양열 온수설비를 구입하면 구입가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매원과 대면 중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일부 사업자의 허위설명에 속아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고 A/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통합 A/S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