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 1759만 56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양사간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돼 15일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사실상의 합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