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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주식교환' 가능...사실상 '합병'?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12 17:56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에서 하나은행과 외화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12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주식교환계약이 소수주주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소수주주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 1759만 56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양사간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돼 15일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내달 26일엔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사실상의 합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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