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결혼식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예식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고객의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예식장측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하며, 2개월 이내면 예식일까지의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예식장 업체는 이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땐 환불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21개 대형 예식장을 조사해 10개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도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