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냉동번데기' 제품으로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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