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남 여수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율을 사전 합의한 (주)용담과 (주)성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2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축산물 납품업자인 용담과 성해는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의 투찰액과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여 여수지역 10개 초·중학교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용담과 성해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간 10개 학교가 발주한 총 94회의 입찰에 참여하여 각각 50회(2억 8000만 원)와 44회(2억 7500만 원)를 낙찰 받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