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푸드코트, 상가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14개 창업자문사에 시정명령을 했다.
씨엔씨창업,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스토리, 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등은 푸드코트 점포, 상가 등의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창업자문사다. 서울 서초/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여곳이 영업 중이며, 시장규모는 연 500억원 정도다.
조사 결과 이들은 푸드코트 점포 등의 예상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창업에 드는 비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14곳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방문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