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겼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있어선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고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단한다. 두 회사 방식에 약간은 차이가 있었다.
애플이 제기한 다른 특허인 '바운스백(스마트폰 터치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렸을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정보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한국 법원과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모두 삼성전자의 침해로 판정한 바 있어 일본에서도 애플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다소 높다. 하지만 바운스백은 대체 기술이 개발돼 있고, 삼성전자 신제품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삼성은 표준특허로 애플을 상대했던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등 상용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표준특허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