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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8일 소형 고래류의 일종인 '상괭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로 조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태안지역에 허가없이 작업장을 설치한 뒤 어민들이 고기잡이중 혼획한 상괭이 2천500여마리를 수집, 비위생적으로 해체한 뒤 고래고기 소비가 많은 부산·울산·포항지역 업자나 전문 음식점에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포획이 금지된 고래고기의 값이 비싼 점을 악용해 값싼 고래류인 상괭이를 불법 해체해 부산과 포항 등지에서 밍크고래 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yej@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