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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하나은행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징계수위 촉각

기사입력 2012-04-06 09:59 | 최종수정 2012-04-09 09:23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행직원들의 직업윤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기관주의 ,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이번 횡령건과 관련해서는 하나은행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횡령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하나은행에서는 국민관광 상품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민관광상품권은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주관 아래 (주)코리아트래블즈가 발행하고 있는 상황. 5000원부터 5만원권까지 6종류가 있으며, 전국의 호텔과 콘도, 펜션, 음식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코리아트래블즈는 지난 2001년 사업시작 단계부터 하나은행에 판매를 위탁했다.

그런데 하나은행의 본점 직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 국민관광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선 지점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2008년 6월부터 3년간 본점 직원 A씨는 기업들이 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점에서 상품권을 입수했다. 이어 빼돌린 상품권을 판매상들에게 판매해 현금화했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의 대금결제일이 임박하면 또다른 외상구매 서류를 작성, '돌려막기'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유통시킨 상품권만 170여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내부감사로 횡령사고가 드러날 때까지 A씨는 20억원 가량을 편취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재판이 종료되면 A씨를 상대로 은행의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국민관광상품권의 외상판매를 금지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했다. 또 전산시스템도 보완했다"고 재발방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이처럼 대규모의 횡령사고가 난 은행이 국민관광 상품권 판매대행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코리아트래블즈 측은 이에 대해 "하나은행의 국민관광 상품권 판매대행 업무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과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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