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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업협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토론회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2-04-09 17:08


사단법인 한국광고업협회는 9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한국광고협회,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와 공동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 한국광고학회장인 김상훈 인하대학교 교수가 '미디어렙법 통과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이어 한국광고홍보학회장인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미디어 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미디어렙법과 시행령의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문철수 교수는 발제문에서 '시행령(안)에서 미디어 렙이 방송사로부터 받는 수탁 수수료를 13~16%로 정한 것은 매체 환경의 변화와 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지 못한 안'이라고 밝히고, '수탁수수료 탄력 구간 설정에 있어, 최저 요율은 현행 수탁수수료율인 14%이상에서 책정 되는 것이 광고산업 발전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학교 박현수 교수는 '수탁수수료가 시행령 안대로 확정될 경우, 현행 수탁수수료인 14%보다 낮은 13%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현행 미디어렙의 운영수입 및 제 세금을 제외한다면, 광고회사들은 현재의 약10.9%보다 훨씬 낮은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회사 대표로 토론한 이노션 월드와이드 김종필 수석은 지난 10여 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대행수수료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현행 수수료 제도 하에서도 광고회사들은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렙 거래선 확대 및 판/구매방식 다원화에 따른 비용 상승의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미디어 생태계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광고회사의 경영 어려움은 인재 양성, R&D를 위한 재투자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행령 안대로 수수료가 결정된다면 광고 산업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광고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수수료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광고 산업의 발전을 먼저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방송광고 판매 대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12년 5월 말경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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