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업계의 영업행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개인 정 보호의 사각지대인 셈. 개인의 보험갱신일은 기본,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하고 가입자 유치전을 벌인다.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되면 보험사 전화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시장만은 예외인 듯 보인다. 자동차 보유자라면 윤씨가 겪은 일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은 1년 만기를 앞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전화로 가입 유치전을 벌인다. 어떤 보험사에 가입을 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가족관계까지 파악한 뒤 전화를 한다.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
그는 "고객이 가입했던 보험사 외에 타 보험사에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보험개발원에도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터넷 사용 시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피해야 한다. 제휴마케팅을 통해 각 특정 사이트에 가입했을 뿐인데 불특정 다수 업체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고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보험개발원 측은 "보험사와 설계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소비자보호원, 보험개발원 등으로 신고를 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