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의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총 5회에 걸쳐 발간되는 연속 보고서 중 세번째 보고서로 근퇴법 개정안 내용 중 퇴직연금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주제로 다뤘다. 특히 이번호에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전망과 퇴직연금 도입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사항 등이 담겨 있다.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의 60%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60% 미만으로 적립해도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취약했다. 개정 근퇴법에서는 최소 적립금 수준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운영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정정의무를 부과하고 미달 적립부족액은 특별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강제화 했다.
미래에셋퇴직연구소의 연금다이제스트는 퇴직연금과 은퇴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자료, 이슈, 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분석한 보고서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http://pri.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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