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공은 이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넘어왔다.
|
KGA는 공정위를 통해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징계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선 '윤이나가 협회 징계 결정에 순응하고 50여 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투어 13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있다'며 '구제를 호소하는 5000여건 이상의 탄원 및 3년의 협회 징계가 국내 전체 프로투어 3년 출전정지로 이어져 중징계에 가깝다는 여론적 평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KLPGA는 KGA 징계가 내려진 이후 자체 상벌위를 통해 윤이나에게 KLPGA 주관 및 주최 전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당시 KLPGA 상벌위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의결 배경을 밝힌 바 있다.
|
|
KGA와 KLPGA는 별개의 단체, 즉 KGA 결정이 KLPGA에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지만 KGA가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내놓은 발표에 KLPGA도 적잖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