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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축구'는 보이지 않았다. 일부 눈여겨 볼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자율권 침해'의 칼을 들이댈 경우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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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코치 인선의 경우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KFA는 대표팀 코치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라는 지적에는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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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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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KFA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했다.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문체부는 KFA 특정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2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