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 논란이 된 제시 린가드(서울)가 범칙금 부과로 일단락됐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린가드는 17일 전동 킥보드를 탄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전동 스쿠터를 잠시 운전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헬맷 착용 규정이나 운전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는 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맨유 출신인 린가드는 지난 2월 서울에 입단했다. 현재까지 K리그1 18경기에 출전 4골을 넣으며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서울은 현재 리그 5위를 달리며 5년 만의 파이널A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입단 직후 무릎 부상으로 시술을 받아 2개월 결장한 린가드는 부상 리스크를 극복하고 최근엔 다친 기성용을 대신해 팀 주장까지 맡았다.
지난 14일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의 리그 경기에선 득점한 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약속한 '둘리춤' 세리머니를 해 화제가 됐다. 린가드가 21일 대구FC 원정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