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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FC서울 월드스타' 제시 린가드가 한가위 연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린가드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영국 맨체스터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5만9000파운드(1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린가드는 성명서를 내고 "제 실수를 인정흐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제 실수로 인한 결과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모든 팬들과 제 커리어 내내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법원의 선고와 벌금형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린가드의 국제면허 소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헬멧 등 안전장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음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캡틴' 린가드는 지난 14일 K리그1 30라운드 대전전(2대3패)에서 동점골, 시즌 4호골을 터뜨린 후 '유퀴즈온더블럭'에서 MC 유재석과 공약한 '둘리 댄스'를 선보이며 K리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린가드가 한가위 연휴, 그라운드 밖 구설에 오르내리게 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