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FC서울 월드스타' 제시 린가드가 한가위 연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린가드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 영국 맨체스터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5만9000파운드(1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린가드는 성명서를 내고 "제 실수를 인정흐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제 실수로 인한 결과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모든 팬들과 제 커리어 내내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법원의 선고와 벌금형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린가드의 국제면허 소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헬멧 등 안전장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음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헬멧 등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시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서울 캡틴' 린가드는 지난 14일 K리그1 30라운드 대전전(2대3패)에서 동점골, 시즌 4호골을 터뜨린 후 '유퀴즈온더블럭'에서 MC 유재석과 공약한 '둘리 댄스'를 선보이며 K리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린가드가 한가위 연휴, 그라운드 밖 구설에 오르내리게 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