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 前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황의조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황의조와 관련된 폭로가 이어졌지만 논란이 커지자 폭로 게시물은 삭제됐다. 당시 황의조 측은 모든 폭로 내용을 부인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다.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및 사생활 유출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대단히 규탄하는 바이며,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
|
|
당시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를 통해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황의조는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
황의조의 국가대표 출전 논란이 심각해지자 대한축구협회(KFA는 논의 끝에 황의조를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KFA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황의조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금일 황의조를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의조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가대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KFA에서 황의조를 잠정적으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당시에 축구협회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황의조가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국가대표 커리어는 끝난다고 봐야 한다. KFA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징계 기간을 다 지난다고 하면 황의조는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92년생으로 30대에 진입한 황의조다. 황의조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무죄밖에 없다.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92라인으로서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황의조의 추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