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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K리그1 강원 강투지에게 2경기 출전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반면 K리그2 천안의 모따에게는 경기 중 퇴장에 대한 사후감면을 결정했다. 모따는 10일 충북청주전에서 전반 31분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당했다.
그러나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는 모따의 최초 접촉 지점은 지면이었으며, 상대의 정강이 부분을 밟는 상황은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한 동작이었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평가와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같을 결정을 내렸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