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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2023년부터 K리그에 경영 효율 차원에서 '비율형 샐러리캡'이 도입된다. 또 선수 로스터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승리 수당을 제한하고 또 베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혹시 선수단 인건비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구단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른 '사치세'가 부과된다. 징수된 '사치세'는 각 구단에 재분배한다. 연맹은 앞으로 2년간 '비율형 샐러리캡' 모델에 대한 연구 및 실무 논의를 통해 적정 인건비 비율과 사치세 비율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는 수당 제도에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K리그 1부는 경기당 100만원, K리그 2부는 경기당 50만원을 승리수당의 상한선으로 정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베팅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구단에 대해서는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 부과 및 적발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1회의 등록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엄격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승리수당 지급 또는 베팅 사실을 제보하는 자에게는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액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번 이사회 결정은 기존에 다년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에 개별 승리수당이 명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로스터 제도'는 구단의 등록선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32명→30명→28명을 순차적으로 등록인원을 줄여간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2026년에는 등록인원을 재조정한다. 이 제도는 선수단 인원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비용 감소 효과와 더불어 자구단 유스 선수 및 U-22세 출전기회 확대 등 젊은 선수들의 육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 리그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25명, 미국 MLS는 30명, 호주 A리그는 23명으로 로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 K리그의 경우 최근 3시즌(2017~2019) 구단당 평균 등록인원이 41.7명에 달한다. 한 시즌 6경기 이상 출전을 기준으로 한 실제 운용 인원은 약 26명에 불과하다. 즉 전체 선수단 중 15.7명이 유휴자원에 해당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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