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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장 내 선거 유세 등 정치 활동에 대한 징계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지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22팀 전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 및 게시물 관련 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기장 내 정치적 활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고, 홈팀은 경기장 내 선거유세 등 정치 활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고 막지 못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내용은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연맹 정관에도 명기돼 있다. 스포츠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도록 돼 있다.
또 경기장 내 선거유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게시판, 플래카드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장에서 투표 권유, 연설, 집회 등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을 홍보하는 광고물이나 게시물도 설치할 수 없다.
또 프로연맹은 선거운동 세부 지침까지 정했다. 후보자가 티켓 구매 후 경기장(경기장 내부 공간, 경기장 외부 공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입장은 허용된다. 단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입장은 불가하다.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되는 의상 착용은 안 된다. 또 정당명 등이 노출되는 피켓, 어깨티, 현수막 등도 안 된다. 물론 명함 및 광고지 배포도 금지했다.
선거 후보자나 유세원이 통상의 악수를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시 경호요원 및 안전요원이 자제 요청을 하도록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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