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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에서 총선 유세 절대 NO, 위반시 홈팀 징계받는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18:00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장 내 선거 유세 등 정치 활동에 대한 징계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지했다.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등은 축구 경기장 내에서의 모든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예비후보자들이 활동 중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22팀 전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 및 게시물 관련 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기장 내 정치적 활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고, 홈팀은 경기장 내 선거유세 등 정치 활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고 막지 못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내용은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연맹 정관에도 명기돼 있다. 스포츠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도록 돼 있다.

또 경기장 내 선거유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게시판, 플래카드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장에서 투표 권유, 연설, 집회 등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을 홍보하는 광고물이나 게시물도 설치할 수 없다.

연맹은 이 대한 모든 책임이 경기가 열리는 홈팀에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 연맹 경기 규정에 따르면 '홈 클럽은 경기 시작 2시간부터 경기 종료 후까지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관련 클럽은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기돼 있다. FIFA 규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기장 외부에서의 활동에 대해선 구단 책임이 아니다.

또 프로연맹은 선거운동 세부 지침까지 정했다. 후보자가 티켓 구매 후 경기장(경기장 내부 공간, 경기장 외부 공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입장은 허용된다. 단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입장은 불가하다.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되는 의상 착용은 안 된다. 또 정당명 등이 노출되는 피켓, 어깨티, 현수막 등도 안 된다. 물론 명함 및 광고지 배포도 금지했다.

선거 후보자나 유세원이 통상의 악수를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시 경호요원 및 안전요원이 자제 요청을 하도록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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