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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외인 사태' 대전, 영국 언론도 보도 '국제망신'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15:55


사진캡처=더선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대전발 코미디가 국제망신으로 이어졌다.

15일(한국시각) 영국 일간지 더선은 '클럽이 에이즈 보균자를 짤랐다'는 제하 아래 대전의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 에이즈 사태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물론 시각은 조금 달랐다. 더선은 계약 해지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더선은 '의학의 발달로 에이즈 보균자도 잘 살수 있는데 대전은 즉각 계약을 해지했다'고 썼다.

대전은 14일 오명의 중심에 섰다. 대전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 1부리그 출신의 공격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전은 '선수단 운영위원회의 검증을 마쳐 해당 선수를 영입했다'고 공개했다. 만 하루도 되지 않은 19시간 뒤,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나왔다. 대전은 13일 '해당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해당 선수의 메디컬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이 나온 것. 대전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행보였다. 유니폼을 입은 사진과 함께 배포되는 영입 보도자료는 '오피셜'이라고 불린다. 메디컬 테스트부터 마지막 사인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난 뒤 보내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전은 메디컬테스트가 완료도 되기 전 보도자료를 내보냈고, 기본을 놓친 댓가는 망신살이었다. 문제는 그 후다. 자신들의 실수를 지우기 위해 갑작스럽게 내놓은 보도자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해당 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 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단한 사람 등은 감염인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은 "선수 등록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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