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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대전발 코미디가 국제망신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행보였다. 유니폼을 입은 사진과 함께 배포되는 영입 보도자료는 '오피셜'이라고 불린다. 메디컬 테스트부터 마지막 사인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난 뒤 보내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전은 메디컬테스트가 완료도 되기 전 보도자료를 내보냈고, 기본을 놓친 댓가는 망신살이었다. 문제는 그 후다. 자신들의 실수를 지우기 위해 갑작스럽게 내놓은 보도자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해당 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 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단한 사람 등은 감염인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은 "선수 등록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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