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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개인 프로그램은 시즌 중에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제휴해 선수들의 참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들과 함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협회는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봉사활동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전달해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명보 협회 전무는 "장현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지만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 벙역특례 봉사활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고 실제로 꾸준히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신고한 이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