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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발언이 더 문제다."
27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할릴호지치 감독이 일본축구협회(JFA)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 개막 두 달을 앞둔 지난 4월 일본대표팀 감독에서 돌연 경질되자 JFA와 다지마 고조 JFA 회장(6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엔과 사과 의사가 담긴 신문 광고를 내달라는 게 소송의 요지였다.
구두 변론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만 확인한 채 9월 2차 변론을 갖기로 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JFA의 행위는 축구 감독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며 "사과 의사와 함께 위자료 1 엔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JFA 측은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켰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기각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할릴호지치 감독이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 "해임 사실이 아니라 해임 통보 이후 열린 다지마 고조 회장의 기자회견을 문제삼고 있다. JFA의 행위보다 회장의 발언이 더 문제"라는 것이었다.
다지마 고조 회장은 4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질 배경에 대해 "선수들과의 의사 소통 및 신뢰 관계가 희미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이 감독의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할릴호지치 감독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JFA 측은 2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의 기각을 주장했다. 첫 번째, 의사 소통의 부족이라는 다지마 회장의 발언 이후 할릴호지치에게 감독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볼 때 평가를 저하하지 않았으며 명예 훼손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할릴호지치와 JFA와의 계약에 중재 합의가 포함돼 있는데 계약에 관한 중재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실시하게 돼 있다. 따라서 도쿄 지방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할릴호지치 감독의 변호인은 "할릴호지치 감독은 성의를 가장 우선시한다. 무조건 재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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