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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6월 29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군 복무 중인 선수에 대한 이적합의를 금하는 K리그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강원 구단과 성남 구단에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강원과 성남이 이미 1월 8일에 윤영선의 이적을 합의했으면서도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윤영선이 제대한 날인 4월 3일자로 별도 이적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또한 양 구단의 이적합의에 따라 실제로 윤영선이 강원으로 이적되었을 경우에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2개 클럽에서만 공식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선수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위험도 있었다는 점 등이 징계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강원과 성남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윤영선에 대한 이적의사를 철회하기로 한 점이 징계의 감경사유로 언급됐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