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수원과 '경남 버스 사태' 부천이 각각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받는다.
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를 통해 부천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두 팀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은 여기에 무관중 경기 1경기 징계도 받는다.
수원 서포터스 일부는 지난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 0대1로 패한 뒤 과거 수원 소속이던 이상호(서울)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던 심판진에도 물병과 맥주캔을 던졌다. 맥주캔은 반입 금지 품목이다.
부천 서포터스는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과의 2017년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홈경기에서 2대4로 패한 뒤 경남 선수단 버스를 막았다. 경남의 골키퍼 이준희가 후반 31분 부천 닐손 주니어의 페널티킥을 선방한 뒤 '호우 세리머니(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골 세리머니)'를 해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이유다.
원정팀 경남 선수들은 라커룸에 3시간여 갇혀 있었다. 양 팀 서포터스의 물리적 충동까지 발생하자 경찰, 119까지 출동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은 자정이 다 돼서야 진정됐다. 결국 경남 선수들은 다음날인 20일 새벽 6시가 넘어서 귀가할 수 있었다.
한편 19일 전남전에서 현영민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퇴장을 당한 윤빛가람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같은 날 전북전에서 김진수의 정강이를 밟아 퇴장당한 김정현에겐 4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부과됐다.
VAR(비디오판독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를 해 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김승대에 관한 재심은 29일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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