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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축구협회 정관 개정 강경 반대 "의무도 다하라"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7-08-16 18:28


축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정몽규 회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스포츠조선이 입수한 대한축구협회가 개정안 정관

대한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KFA) 정관 개정안에 기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체육회는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축구협회에 발송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한체육회 승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회장 포함 임원 선출시 체육회의 승인 받도록 한 조항,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주요 사항 보고 등을 기존 정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축구협회는 이번 개정 정관에서 회장 임기를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3회 초과해야할만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축구협회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대한체육회 기준을 따른 정관에는 회장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대한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축구협회는 개정안에서 회장 선출 방식도 기존의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에서 출석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정부나 외부 단체의 간섭없이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FIFA의 방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앞으로도 실무협의를 하겠지만 기존 우리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부가 축구협회장을 임명하고, 정치, 종교가 축구에 개입하는 이슬람 국가나 스포츠 후진국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문체부나 체육회가 축구협회에 간섭한 적도 없다. 축구협회는 체육회 회원사의 권리를 누리는 만큼 규정과 의무도 지켜야 한다. 체육회에 대의원도 파견하고, 정부 예산도 받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도 나가고, 축구선수들이 대학도 간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 회원으로서 지켜야할 룰이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축구협회가 개정 정관을 고집할 경우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회에서 축구가 빠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축구 선수, 지도자,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한 정관안 내용
일각에선 축구협회의 이번 정관 개정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3선 연임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2016년 7월 연임에 성공, 2020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다. 과연 문체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관전 포인트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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