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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폭력사태' 제주에 중징계…제주 항소 의사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17-06-09 20:03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제주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AFC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의 수비수 조용형에게 자격정지 6개월과 제재금 2만달러(약 2200만원) 징계를 내린다. 백동규에게는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000달러,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 정지에 1000달러, 구단에 제재금 4만달러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달 31일 제주와 우라와 레즈(일본)의 2017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용형은 백태클을 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백동규는 연장 막판 몸싸움을 펼치던 상대 팀 아베 유키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제주 선수단은 경기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우라와 레즈 선수들과 몸싸움을 했다.

이에 우라와는 AFC에 항의했고, AFC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AFC는 '조용형은 퇴장당했음에도 경기 뒤 다툼이 일자 다시 경기장에 들어와 심판을 밀치는 등 오점을 남겼다. 백동규는 연장 막판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장에 들어와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주 관계자는 'AFC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준이 ?韆求募 판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우라와 측에서 벤치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몸싸움을 유발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를 내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구단은 8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AFC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바로 중징계를 내렸다. AFC 징계 위원 3명이 유선으로 의견을 모아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런 과정이 합당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AFC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제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형은 국제 경기는 물론이고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등 정규 경기와 친선 경기 등 모든 경기에 6개월 동안 나설 수 없다. 백동규와 권한진도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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