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일 징계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수일(28·제주)에게 10경기 출전정지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수일에게 10경기 출전정지 및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강수일은 지난달 24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지인에게 사고를 떠넘겼다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도핑 양성 반응으로 프로연맹에 15경기,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강수일이 또 사고를 일으키자 소속팀 제주로부터 허락 없이는 복귀할 수 없는 '임의 탈퇴 공시' 철퇴를 맞았다. 이번 추가 징계는 제주의 임의 탈퇴 공시가 철회될 경우 적용된다.
강수일 외에도 이정협(24·상주)의 안면 골절 부상을 유발한 수비수 배효성(33·경남)도 5경기 출전정지 징계 및 2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배효성은 지난달 26일 상주전에서 이정협과 공중볼을 다투다 안면을 가격, 경고 2회 퇴장 처분을 받았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배효성이 상대 선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과격한 파울을 한 점을 들어 사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한 이흥실 안산 감독도 1경기 출전정지 및 15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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