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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핑의무화법'만든 이에리사의원"강수일만의 잘못 아냐"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6-12 22:59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인터뷰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5.04.20.

'강수일의 도핑 양성 판정, 선수만의 책임 아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프로축구선수 강수일(28·제주)의 도핑 사건에 대해 반도핑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수일은 지난달 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상시금지약물에 해당된다.

강수일은 샘플 채취 당시 비고란에 안면부위에 발모제를 일정 기간 발랐다고 신고했다. 그는 11일 도핑 파문이 일자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평가전, 미얀마와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위해 동남아 원정에 나선 강수일은 11일 오후 귀국 비행기에 올라 12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힘들게 간 위치에서 이런 실수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돼 너무 슬프다. 프로 선수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 가정 출신인 강수일은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14경기에 출전, 5골-2도움으로 맹활약 중이다. 특히 울리 슈틸리케 A대표팀 감독의 눈을 사로잡아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단 직후 도핑에 연루되며 선수 인생 최악의 시련을 맞았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가전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첫 경기인 미얀마전을 위해 출국하기 전 8일 파주 NFC에 소집됐다. 강수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선수단은 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11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가전이 열리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대표팀은 12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첫 경기인 미얀마전이 열리는 태국으로 건너간다. 16일로 예정된 미얀마전은 미얀마가 브라질월드컵 예선전 관중 난입 사건으로 FIFA의 징계를 받아 제3국인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파주=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5.06.08/
이 사건은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프로선수 도핑테스트 의무화 법안 시행 전 첫 적발사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프로선수 도핑 의무화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적발된 첫 사례로, 여전히 선수를 대상으로 한 반도핑 교육과 홍보에 무관심한 각 프로단체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프로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게 돼 공정한 경쟁과 함께 도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건강문제도 돌볼 수 있게 됐다"며 도핑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법의 시급성을 주장해온 이 의원의 뜻과 달리, 2012년 8월 발의된 이 법안은 정부 등 유관기관의 무관심속에 지난 4월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앞으로도 법이 시행되는 11월까지는 아직 5개월이 남아있다. 법이 시행되면 도핑 예방을 위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문체부 등 정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안이 좀 더 이른 시간에 통과됐고, 그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도핑 예방 교육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강수일의 도핑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프로선수 도핑 의무화 법안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다"면서 "선수 개인의 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반도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협회와 임원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프로 단체들은 선수들에게 반도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프로스포츠선수 도핑테스트 의무화 법안(국민체육진흥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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