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10년 만에 없어진다. 신인 선발 제도가 자유 선발로 돌아간다.
구단 산하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 선수는 구단별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이다. 계약금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3~5년이다. 기본급은 2000~3600만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최초 프로 계약을 해외 프로 팀과 체결한 선수에 대한 제도도 다시 마련했다.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신인선수 계약 조건 중 A등급 이하로만 입단이 가능하다.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다.
우선 지명선수 이외에 2012년 5월 이후부터 이번 이사회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첫 프로 팀과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K리그 복귀 금지, 5년 이후에는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자유 계약으로 선발된 신인 선수는 계약 후 한 시즌 동안 국내 타구단 이적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
1983년 태동한 K리그는 1987년까지 자유선발로 신인 선수를 선발했다. 이후 드래프트(1988~2001년)→자유선발(2002~2005년)→드래프트(2006~2012년)를 번갈아 시행하다 2013년부터 드래프트와 점진적 자유선발 제도를 병행해 왔다. 2013년 신인 선발부터 자유선발 선수를 팀당 1명, 2014년 2명, 2015년 3명으로 늘렸다. 2016년부터는 완전 자유 선발로 신인 선수를 뽑는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