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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리그, 어떻게 달라지나?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4-12-29 16:05 | 최종수정 2014-12-29 16:08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전북의 우승과 대전, 광주의 승격으로 막을 내린 K-리그가 새 시즌을 앞두고 있다. 2015년 을미년 K-리그의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했다.

서울 연고 2구단 시대, 이랜드FC 창단으로 챌린지 11구단 체제

서울 연고 2구단 시대를 연 서울 이랜드FC가 2015년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참가한다. 챌린지는 11구단으로 새 시즌을 맞는다. 이로써 2015년 챌린지 정규라운드는 팀당 36경기에서 40경기로 늘어나고, 홀수팀 운영으로 매 라운드 1팀씩 휴식한다. 2014년 클래식 최하위인 12위 상주가 챌린지로 자동 강등됐고, 11위 경남은 광주와의 승강플레이오프에서 패해 강등됐다. 챌린지에서는 1위 대전이 클래식으로 자동 승격, 4위 광주가 플레이오프를 거쳐 클래식에 합류했다.

신인선수 드래프트 폐지→완전 자유선발제 시행

2006년부터 적용됐던 드래프트제가 폐지되고 2016년부터 완전 자유선발제가 시행된다. 자유선발제 도입에 따라 미지명 된 유소년 선수의 진학 및 진로 모색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11월에 실시하던 우선지명권 행사 시점을 내년부터 9월로 변경했다.

ACL 출전권 4장 → 3.5장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출전팀 수 조정에 따라 한국 등 출전권 최다 보유국의 출전팀 수가 4팀에서 3.5팀(조별리그 직행 3팀, 플레이오프 1팀)으로 조정됐다. 2015년과 2016년에 적용되며, 전북(클래식 우승), 성남(FA컵 우승), 수원(클래식 2위)이 조별리그에 직행하고 서울(클래식 3위)은 플레이오프 1경기를 거쳐야 조별리그에 진출한다.

선수 에이전트 제도 폐지→중개인 제도 도입


2015년 4월 1일부터 선수 중개인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는 2014년 6월 국제축구연맹(FIFA) 총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된다. 따라서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중개인 자격기준, 관련 규정 등 운영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수 등록 시 서류등록→전산등록 및 등록비 납부

팀과 선수 등록 시 서류로 등록하던 기존의 방식이 전산등록(JoinKFA)으로 바뀐다. 등록 시에는 협회에 팀 20만원, 선수당 1만원의 등록비를 새롭게 납부해야 한다.

23세 이하 2명 엔트리 의무 포함+1명 의무 선발출전, 구단별 선수 로스터제도

2013년부터 시행한 만 23세(챌린지 만 22세) 이하 선수 경기 출전 엔트리 의무 포함 제도가 2013년 엔트리 1명 등록, 2014년 엔트리 2명 등록에서 2015년부터는 엔트리 2명 등록에 의무 선발출전 1명으로 확대 시행된다. 2012년 제 8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에 실시하기로 한 구단별 선수 로스터제도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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