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은 3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가 성남의 규정 위반 내용이다. 상벌규정 제17조 1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 구단주는 최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2일에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는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며 상벌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비평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