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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보' 놓고 전남-수원간 논쟁. 무엇이 문제.

이건 기자

기사입력 2014-03-12 07:54


FC 서울과 전남 드래곤즈의 2014 K리그 클래식 개막전 경기가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전남 스테보
상암=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4.03.08/

날로 먹으려다 배탈이 난 꼴이다. 전남의 얄팍한 수가 결국 잡음을 불러일으켰다.

전남은 1월초 수원에서 뛰었던 스테보를 데려왔다. 임대 영입이라 발표했다. 인테르 자프레시치(크로아티아)로부터 2년 임대로 영입했다. 2007년 전북에 입단한 스테보는 2008~2009년 포항에서 활약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 2010년 해외리그로 떠났다가 2011년 7월 수원으로 완전 이적했다. 수원에서 3시즌 동안 71경기에 나서 28골-5도움을 기록했다. 스테보는 지난해 7월 수원과의 계약을 끝내고 일본 J-리그 쇼난 벨마레로 이적했다. 6개월을 뛴 스테보는 크로아티아 2부리그의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계약을 했다. 이어 '2년 무상 임대' 형식으로 전남에 둥지를 틀었다. 전남으로서는 공격력 강화의 큰 도움이 될 '검증된' 카드였다.

수원이 발끈했다. 프로연맹 규정에는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이 국내 원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는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전남은 '임대'로 스테보를 데려왔다. 2년 임대는 이례적이다. 이적료를 받지 못하게 된 수원은 프로연맹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전남의 꼼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프로연맹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남에 수원과 잘 합의를 보라고 요청했다.

K-리그 시작을 앞두고 상황이 다시 한 번 요동쳤다. 전남이 7일 스테보를 등록하며 '임대'가 아닌 '이적'으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수원에게 이적료를 주는 과정을 빼먹었다. 수원은 다시 한번 발끈하고 나섰다. 수원 관계자는 "전남에서 이적료 협상을 하자고 했다. 이적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다. 우리와의 합의가 먼저다"고 말했다. 전남은 말이 없다.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프로연맹은 양자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스테보의 이적을 승인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다. 프로연맹과 수원, 전남 모두 이 문제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K-리그만의 독특한 로컬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국제룰이다. 이 법이 생긴 것은 2006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은 성남과의 계약이 끝난 두두를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쪽의 불만이 튀어나왔다. 결국 그해 10월 K-리그 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 이른바 '두두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국내 선수들의 경우에도 2005년 이후 계약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여러 구단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규정도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만 한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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