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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먹으려다 배탈이 난 꼴이다. 전남의 얄팍한 수가 결국 잡음을 불러일으켰다.
K-리그 시작을 앞두고 상황이 다시 한 번 요동쳤다. 전남이 7일 스테보를 등록하며 '임대'가 아닌 '이적'으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수원에게 이적료를 주는 과정을 빼먹었다. 수원은 다시 한번 발끈하고 나섰다. 수원 관계자는 "전남에서 이적료 협상을 하자고 했다. 이적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다. 우리와의 합의가 먼저다"고 말했다. 전남은 말이 없다.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프로연맹은 양자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스테보의 이적을 승인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다. 프로연맹과 수원, 전남 모두 이 문제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K-리그만의 독특한 로컬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국제룰이다. 이 법이 생긴 것은 2006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은 성남과의 계약이 끝난 두두를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쪽의 불만이 튀어나왔다. 결국 그해 10월 K-리그 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 이른바 '두두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국내 선수들의 경우에도 2005년 이후 계약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여러 구단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규정도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만 한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