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심판도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그러나 '선수의 부상과 고통'을 외면하는 실수는 안된다.
이날 주심은 고금복 심판이었다. 에벨찡요의 부상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고의적으로 발을 밟았다면 단순경고가 아닌 퇴장감이다. 신 감독은 "주심은 못봤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중계화면 리플레이 결과 주심은 가까이 있었다. 물론 가까이에 있었어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상 이후 처리 역시 미숙했다. 바로 곁에서 선수가 나뒹구는데도 수원의 볼이 아웃될 때까지 경기는 지속됐다. 지난 1일 서울-수원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수비수 고요한 역시 전반 35분 스테보에게 발을 밟힌 뒤 교체됐다. 역시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고요한은 이후 2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올시즌 도입된 프로축구연맹의 새 규정에 따르면 '코칭스태프, 선수 등 K-리그 관계자는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공식 인터뷰 등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로를 통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김상호 강원 감독은 1일 광주전 직후 "휘슬 한번에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한 직후 500만원의 벌금을 '납세'했다. 이번엔 신 감독은 작심한 듯 '500만원짜리' 코멘트를 했다. 김 감독의 발언과 수위가 비슷했다.
심판 판정은 '신성불가침'이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라운드 밖 '면책' 특권은 그라운드 위 '무한책임'을 전제로 한다. 심판이 지켜야 할 것은 '권위'만이 아니다. 그라운드의 선수보호와 페어플레이의 원칙은 심판의 권위만큼 중요하다.
지난 1월 24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시티-토트넘전 후반 38분 발로텔리가 쓰러진 상대팀 스캇 파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갔다. 주심은 보지 못했다. 축구팬들과 전세계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목도했고, 분개했다. 이후 영국축구협회(FA)는 비디오 분석 후 발로텔리에게 4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K-리그도 사후 징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라운드에서 운좋게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결돼서는 안된다. 바로잡아야 한다. 향후 심판의 오심을 줄이고, 선수보호 및 페어플레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