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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전직 선수, 1심서 무죄판결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10-27 13:54


창원지검. 스포츠조선DB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법정에선 선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7일 1심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출신의 김승현과 브로커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현은 2010년 9월 18일에 열린 K-리그 울산-전남전에서 3000만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당시 김승현이 장기간 부상으로 쉬고 있어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료와 공모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던 상무 출신 김동현이 승부조작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운전사 역할을 했던 윤모씨에 대해서는 '수십만원의 사례는 받았지만 돈심부름의 내용을 묻거나 적극적으로 가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같은 경기에서 2000만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전남 출신의 송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동현을 협박, 거액을 뜯어내 불구속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도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와 브로커 60명 가운데 변론이 끝난 44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16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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