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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뉴 감독, 결국 벌금·출전정지 징계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1-10-06 10:39


◇상대팀 코치의 손가락을 눈으로 찌른 무리뉴 감독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지난 8월 18일 슈퍼컵도중 무리뉴 감독(오른쪽)이 빌라노바 코치의 눈을 손가락으로 찍은 직후 장면. 사진캡처=마르카 홈페이지

상대팀 코치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구설수에 올랐던 조제 무리뉴 감독(레알 마드리드)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축구협회(RFEF)는 6일(한국시각) 무리뉴 감독에게 벌금 600유로(약 95만원)와 슈퍼컵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리뉴 감독은 8월 FC바르셀로나와의 슈퍼컵 2차전 도중 양팀 선수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티토 빌라노바 코치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서조차 "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스페인축구협회는 빌라노바코치에게도 600유로의 벌금과 슈퍼컵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으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구단에 각각 180유로와 90유로의 벌금을 물렸다.
박상경 기자 kazu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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