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의 징계처분 항소를 기각했다.
FIFA는 16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7월 23일 확정한 함맘에 대한 징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FIFA는 함맘이 지난해 1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집행위원들을에게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다면서 AFC회장 및 FIFA부회장 등 공식 직위 박탈 및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함맘은 자신의 징계가 유럽의 '인종주의' 탓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그는 지난 7일 FIFA 윤리위원장에게 보낸 호소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내가 유럽 출신이었다면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나를 징계한 제프 블래터 회장이나 제롬 발케 사무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가 기각된 함맘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마지막 명예회복에 나설 전망이다. 박상경 기자 kazu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