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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창원지방법원에는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
오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승부조작 2차 공판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열린다. 오전에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별다른 증거 조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중에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니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어, 이날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후에 진행되는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자료 제출 및 신문, 변호 등의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의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는만큼, 57명이 한 법정에 섰던 1차 공판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경 기자 kazu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