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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승부조작 2차 공판 실시, 어떻게 진행되나?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1-08-17 17:05


◇오는 19일 K-리그 승부조작 2차 공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모습. 창원=전준엽 기자 noodle@sportschosun.com

7월 29일 창원지방법원에는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

K-리그 승부조작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인원 문제 때문이었다. 이날 43명의 선수와 전주 및 브로커 14명 등 총 57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두했다. 판사와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피고 가족, 축구계 관계자, 취재진까지 150여명이 법정에 몰려들었다. 워낙 대규모로 진행되다보니 법정 재배치가 불가피했다. 공판 과정의 첫 단계인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만 하는데도 20~30분이 걸렸다. 심리시간은 2시간 30분이 넘어갔다. 일부 변호인은 방청석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시 법정에 선 선수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다. 당시 선수와 브로커를 합해 45명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최성국 등 12명이 부인했다. 최성국은 1차 공판 인정신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4000만원을 받았던 두 번째 경기에서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불구속된 피고인A는 '돈은 받았으나 승부조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승부조작 2차 공판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열린다. 오전에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별다른 증거 조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중에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니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어, 이날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후에 진행되는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자료 제출 및 신문, 변호 등의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의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는만큼, 57명이 한 법정에 섰던 1차 공판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경 기자 kazu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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