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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리그 가입금 '시의회서 안건 통과' 7월내 완납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07-15 16:16


지난해 12월 상주시와 상무의 연고지 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성백영 상주 시장(왼쪽)과 김정우. 스포츠조선DB

상주 상무가 7월 내 K-리그 가입금 10억원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상주 관계자는 "15일 상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입금 납부안이 통과됐다. 7월 29일이 가입금 납부 마감일까지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상주의 7월 내 K-리그 가입금 납부 여부는 불가능한 것 처럼 보였다. 지난 13일 상주 시의회에서 가입금 납부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승부조작으로 선수들이, 금품 수수 혐의로 감독이 구속 또는 불구속 되는 사태에다가 K-리그 퇴출설까지 제기된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러나 상주 시의회는 15일 마지막 본회의날 추가 안건으로 가입금 납부안을 다시 상정했고 12대 5로 이를 통과시켰다.

상주는 지난해 12월 상무와 연고지 협약을 맺고 K-리그에 입성하면서 10억원의 가입비를 상·하반기에 반씩 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홈 구장인 상주시민운동장의 잔디 교체공사와 조명탑 설치로 인해 추가 예산을 지출하면서 7월까지 가입금을 완납을 미뤘었다.

상주로서는 한 숨 돌린 셈이다. 약속한 기간까지 프로축구연맹에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프로 구단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위기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퇴출설 등으로 상주 구단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일이 잘풀려 다행이다. 가입금 미납으로 퇴출설이 더 점화돼기도 했는데 이를 잠재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상주는 내년 시즌부터 유소년 팀 지원금 등 프로축구연맹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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