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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동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1월 63억 원에 팔렸고, 당초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 원이나 낮은 점으로 미뤄 급매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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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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