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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등을 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는 등 여야가 연예인의 근로자성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공감한 만큼 제도적 논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고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팬이 이 영상을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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