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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딸, '폭행 주장' 전처와 다른 입장 "父, 내게 사랑과 은혜 베풀어..고마운 분"

이게은 기자

기사입력 2024-11-18 11:52 | 최종수정 2024-11-18 12:52


김병만 입양딸, '폭행 주장' 전처와 다른 입장 "父, 내게 사랑과 은혜…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의 돈 6억원을 빼돌리고 폭행을 주장하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양딸은 김병만에게 고마움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의 이혼 전말에 대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은 2009년 자신의 팬카페 회원 전처 A씨와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게 되며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골인했다. 김병만은 삼혼이었던 A씨 딸도 친양자 입양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갈등이 계속되며 2014년 12월 별거에 들어갔다. 특히 자산 관리에서 갈등이 컸다. 김병만은 결혼 후 A씨에게 재산 관리를 일임했는데 A씨는 매월 생활비로 1천만원 현금을 인출했다.

결국 2019년 김병만은 A씨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고 그러자 A씨는 김병만 통장에서 6억 7,402만 7,245원을 빼냈다. 김병만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김병만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6억 7,402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3개월 뒤, A씨는 재산관리에 오해가 있다며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21년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며 반소장을 제출했고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돌연 주장, 귀책 사유를 김병만에게 돌렸다.

2022년 1심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A씨 25%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항소, 상소를 거쳤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최근 A씨는 언론을 통해 김병만에게 그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던 바.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고 강간치상을 주장한 날에도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이었다. 혐의를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 김병만 측은 전처의 폭행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자신의 딸을 폭행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180도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병만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던 것. 딸은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 비연예인과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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