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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전처의 친딸 파양과 생명 보험 명의 이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처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공개됐다.
결혼 이후 전처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기에 전처가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 게다가 전처는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병만 측은 "전처가 생활비에 쓴다며 매월 현금을 따로 뺐다. 그런데 관리비나 카드비, 세금 등은 (김병만) 통장에서 출금됐다.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혼소송 1심부터 김병만이 승소했으나 전처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75%(김병만) : 25% (S씨).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전처가 주장한 김병만의 폭행 부분도 판시했다.
법원은 "전처는 혼인 초기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병만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전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다. 이유는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짜들이 김병만이 해외에 머물고 있던 중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전처는 딸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딸은 "김병만 아빠는 고마운 분"이라며 다양한 사례로 김병만의 다정함과 배려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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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A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끝에 파경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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