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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생계형 인플루언서 활동을 재개했다.
율희는 2018년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했으나, 율희는 지난달 최민환의 업소 출입 및 성추행 사건 등을 폭로한데 이어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여파로 최민환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FT아일랜드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율희의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재산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구두합의가 인정안될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에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 성매매 처벌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최민환이 실제 성범죄로 처벌이 된다면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율희에게 유리해진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