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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성폭행 사건 후폭풍…법원,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원 배상하라"[종합]

조민정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1-07 11:25


[SC초점] 성폭행 사건 후폭풍…법원,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원…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전 소속사에 약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측의 패소로 결론 났던 1심을 뒤집는 결과로 강지환이 젤리피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은 지난 2019년 강지환이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지환은 법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제작 차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젤리피쉬와 강지환을 상대로 63억8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공동으로 53억 원을 제작사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젤리피쉬는 이 배상금 중 34억8000만 원을 강지환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속 계약상 강지환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속사가 제삼자에 배상한 경우 그 금액을 강지환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며 젤리피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으므로 소속사가 강지환을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강지환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강지환은 소속사에 구상금 약 34억원을 배상하게 되는 결과를 떠안았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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