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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전 소속사에 약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젤리피쉬는 이 배상금 중 34억8000만 원을 강지환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속 계약상 강지환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속사가 제삼자에 배상한 경우 그 금액을 강지환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며 젤리피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으므로 소속사가 강지환을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강지환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강지환은 소속사에 구상금 약 34억원을 배상하게 되는 결과를 떠안았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