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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성매매 맞다면 벌금형 이상..."텔레그램 문자로 유흥문화 익숙한 사람이라고 느껴"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4-10-31 11:08 | 최종수정 2024-10-31 11:18


최민환, 성매매 맞다면 벌금형 이상..."텔레그램 문자로 유흥문화 익숙한…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전 아내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녹취록과 관련해 전문가는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라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며 성매매를 의심했다.

이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성매수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성매매에 대한 의심을 높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면서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행동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최민환, 성매매 맞다면 벌금형 이상..."텔레그램 문자로 유흥문화 익숙한…
한편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사유를 밝힌 가운데, 2022년 7월, 8월에 걸친 여러 날 새벽 최민환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형 가게에 있어요?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갈 곳 있나? ○○에는 아가씨가 없다더라. 대기가 엄청 길다던데", "나 몰래 나왔는데 ○○ 예약해달라. 지금은 혼자인데 한 명 올 것 같다. 잘해달라고 얘기해달라" 등 부탁을 하고 있다.


또한 "셔츠(셔츠룸) 이런데 가도 (아가씨) 없죠?", "티씨는 똑같냐", "텐은 다 로테(로테이션)던데"라며 능숙한 용어를 사용했고, A씨가 "집에 들어가라, 엄한데 들어가지 마라"고 조언했지만, 최민환은 "안 들어갈거다. 술 한잔 너무 마시고 싶어 놀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환은 세 자녀와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FT아일랜드는 2인 체제로 활동하며 최민환이 맡은 드럼 포지션은 세션으로 대체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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